현대기아차, '차별 논란' 세타2 엔진 보증기간 연장



현대기아차는 세타 엔진의 엔진소음 및 시동꺼짐 결함에 대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2011년식~2012년식 YF쏘나타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 


집단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수리 비용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합의했지만 국내에서는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세타 엔진만의 문제라며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대기아차가 세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으로 그랜저 13만5952대를 포함, 총 22만4240대.


현대기아차는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비와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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